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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 서류 해당지역 신청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 해당 지역 서류 신청

     

     

    경기도민 여러분~ 좋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 아무 곳에나 맡기기 힘들어 부모님, 가까운 친척분들께 부탁드리고 맘이 많이 불편하셨죠?

     

    이제 경기도에서 가족(손주)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아동 1인당 30만원 지원이며 아동 4명 이상일 경우는 돌보미 2명까지도 지원 가능합니다

     

    아쉽지만 경기도 전 지역이 아니라 일부 부분 시행이며 새로 업데이트된 조건들이 있으니 조건 확인 필수입니다

     

    아동마다 수당 금액도 다르고 신청시 서류 준비가 많은 편이라 아래 내용에 바로가기를 통해서 필수 교육, 서류 준비, 바로  신청까지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게 원스탑으로 준비했습니다.

     

    조건 해당되시는 경기도민 여러분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기형(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을 바로 소개합니다!!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 해당 지역 서류 신청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 해당 지역 서류 신청

     

     

    경기형(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이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지역

     

     

    13개 시군에서 진행 : 화성.평택∙광명∙군포∙하남∙구리∙안성∙포천∙여주.동두천.과천 가평. 연천

     

     

     

    신청기간

     

     

    • 2024년 6월 3일부터 신청 가능
    • 매월 1~10일 신청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
    •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
    •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 구비해야 함.

     

     

     

     

    지원 내용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아동 1인당 30만 원) 계좌이체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 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 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경기 24 신청 사이트에 양식 있음)
    • 돌봄 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경기 24 신청 사이트에 양식 있음)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경기 24 신청 사이트에 양식 있음)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경기 24 신청 사이트에 양식 있음)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경기 24 신청 사이트에 양식 있음)

     

     

     

     

    월 수당 금액

     

     

    • 아동 1명 :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 월 60만 원
    • 아동 4명 : 돌봄 조력자 2명 이상 지원
    • 중위소득에 따른 차등지급 없음 
    • 수급은 신청 양육자 또는 돌봄 활동자 계좌 모두 가능

     

     

     

    신청가정 자격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공백 발생: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장애부모, 다문화 등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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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 해당 지역 서류 신청

     

     

    조력자 자격 

     

    • 조부모, 고모, 이모 등 4촌 이내 혈연 가족: 타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함
    • 이웃주민 :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함.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의무교육 이수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 필 

     

     

     

     

     

    최소 돌봄 시간

     

    • 월 40시간
    • 활동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서울과 같지 않을까 싶어요
    • 주말은 O,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X, 심야시간도 x

     

    오늘 경기형(경기도) 가족(손주)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런 복지 사업이 전국으로 시행 확대 되는 날이 얼른 오면 좋겠네요

    해당되시는 경기도민 여러분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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