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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의료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부담스러운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
입원, 외래 구분 없이 국가에서 70% 까지 지원이 가능한 의료비 제도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최대 중위소득 200% 까지 지원이 가능한 국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연간 최대 5천만원 한도까지 지원되는 제도로 조건만 된다면 절대 혜택을 놓칠 수 없는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선정 기준과 지원 일수, 지원 한도 그리고 나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조회하고 신청서까지 바로 받으실 수 있게 모두 정리해 두었으니 끝까지 잘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신청하러 가 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의료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 2024년부터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입원, 외래 진료 일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선정 기준
- 선정 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질환 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하여 지원
- 기본 조건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가능
- 재산 기준 :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 1회 입원으로 인한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10%를 초과할 경우
- 단,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 심사시 연 소득의 20%를 초과하면 지원 가능
*기준 중위 소득 참조표
지원대상 예시
-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9,24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6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12,77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7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 수준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지원 제외 및 제한 사항
- 비급여 항목 중 제도 취지에 부압 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 -미용, 성형, 특 1인실, 간병비, 한방 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 수술, 도수 치료, 보조기, 증식 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 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은 차감 후 지원 : 중복 수급 확인 시 환수
- 제 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 보험, 산업 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한
지원 신청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신청 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료급여법」이 아닌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 →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잘 보셨나요?
아무래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조건이나 선청 방법의 설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그럴 때는 바로 신청하기로 가셔서 일단 내가 신청 조건이 되는지 바로 조회해 보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 드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